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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형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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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타 팬카페 2019. 9. 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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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고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이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는 실제로 주어지는 대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판결 결과 직전이기에 아직은 전 대통령이라고 많이 불러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장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것도 사실이며 건강 이상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는 건강하다고 나오면 어디 쪽에서는 나이 때문에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법적인 절차대로 잘 이루어지는 지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먼저 박근혜 저지른 큰 범죄 사실을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뇌물죄
  • 직권남용
  •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일단 커다랗게 드러나고 사실로 거의 밝혀진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파기환송을 하기 하였으나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박근혜의 경우 한 부분을 선거법으로 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기존의 재판 결과 또한 많이 뒤 바 낀 것은 없습니다.

정치 쪽이나 방송 쪽에 많이 나오는 한 변호사의 말로는 박근혜 형량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거의 비슷하거나 1-2년 정도 늘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형량을 판결이 이번에 확정이 되는 것이 유리하긴 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전두환처럼 사면이라도 되듯이 나이도 있고 박근혜의 경우 지지자들이 많다 보니 사면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번에 확정이 되는 것이 더 좋았다는 부분입니다.

뇌물죄와 다른 여타 죄몫들을 엮어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하면 이 죄목은 이쪽으로 다른 범죄는 이쪽으로 하라고  가이드를 해준 거 승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18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대법원장이 판결을 하고 주문을 말했는데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별도로 선고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의 2심 선고처럼 막 나가지는 않는 판결이었으나 파기환송을 보여준 것은 의아해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 즉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주장하는 박근혜가 직접 받은 뇌물은 없다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순실이 받은것이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 그리고 공범관계다라고 재확인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판결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살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삼성과 이재용 그리고 박근혜 및 국정논단에 관한 일을 하면서 최순실이 실제적으로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를 관하여 관섭하고 움질 일수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였고 이 부분에 따라 뇌물죄로 인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시에는 재판을 미루지는 못하고 빠르게 재판 일정을 잡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서 많은 기자와 법조계 인사들이 올해 안 해 나올 것이라고 들 이야기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조금은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5년
  • 20대 총선 공천개입으로 2년
  •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5년

이렇게 총 32년이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합계가 되고 참작이 되어 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적대적인 숫자를 합하는 것이 아닌 최고로 높은 형량에서 추가로 더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덤으로 뇌물죄 분리 선고를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MB 즉 이명박 대통령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먹구름이 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기환송이 되어서는 그대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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