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 일단 먼저 위로우 말씀부터 드리고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할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복잡한 과정도 거치기도 하는데요.
세무사들에 돈을 주면서 지불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이용도 좋은 방법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홈택스 오시게 되면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는게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메뉴클릭하고 이동을 하고 이 로그인 화면이 떠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증명서나 여러가지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홈택스에 메인화면을 보시고 가장 위에 큰 메뉴들중에서 3번째 보시면 신청/제출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동해주시면됩니다.
신청/제출 메뉴입니다. 여기보시면 일단 로그인 이후 사용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각종 자신의 상황을 신청하거나 제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청업무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로 보시면 휴폐업신고가 있습니다. 큰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신청업무 확대되어 있는 페이지 인데요. 여기서 2번째의 휴페업신고를 눌러서 들어가줍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이 나오구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동입력이 나오게 되구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민원 서비스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일단 25일 부터 정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 폐업의 경우는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이구요. 12개월 초과시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신고가 안됩니다.
신청내용으로 보시면 일단 휴업신고서가 있고 우리가 할려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고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다 적고 신청하기 하시면 일단 웹페이지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폐업신고가 된것이구요. 휴폐업사실을 확인하려면 일단 10~20분정도 소유되며,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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