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는 법인을 세워 어떻게 소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소득이 나는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이기는해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구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법인 부분이 유리할때가 있고 안좋을 때도 존재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표인데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사진의 표를 보면서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즉 법인 세율표 부분이 법인사업자 소득세율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비교 부분입니다. 즉 세율을 먹이는 기준 점이 다른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최하가 2억에서 부터 그리고 200억 초과 까지 계산이 됩니다.
특히나 등기자산이나 토지양도소득이 엄청난 것을 알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도 나뉠수가 있겠는데요. 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누진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도 지불이 되기 마련입니다.
법인세율표라고 보시면되겠는데요. 일단 기준점이 2억원이며, 세율이 10%에서 시작이 되면 2억에서 200억 초과, 그리고 200억 초과에서 300억원 이하 부분 또한 3000억 초과 부분으로 나뉘어 볼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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