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우 1월 30일 자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공고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면적 자체는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월 169만 2천여 ㎡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정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잡히게 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 거래면적이 180, 200 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경우 달서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 15일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그리고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자신의 토지를 일단 매매하는 것 자체도 허가를 맞고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재개발이나 신청사 건축에 대한 호제로 무조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을 막는 것도 좋아는 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보로 볼 때 확실한 것은 토지거래 자체가 허가 형태가 아닌 그리고 허가구역이 된다면 반드시 허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결국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가 본다면 충분한 자유를 주되 토지 보상에 따른 이익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 검토를 해서 늦게 뛰어들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상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허가구역의 땅을 뒤늦게 구매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제를 가하는 게 필요하지 불필요한 허락을 통한 토지거래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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