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정보 및 앞으로 개인적인 전망 대구시 경우 1월 30일 자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공고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면적 자체는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월 169만 2천여 ㎡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정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잡히게 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 거래면적이 180, 200 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경우 달서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 15일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그리고 모니터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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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9.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