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06일 날짜로 새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심사중이고 발표가 나지 않아서 발표가 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일단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오늘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핀셋으로 고른 것처럼 세밀하게 지역을 택하고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분양 물건이 많은 서초, 방배, 반포, 잠원, 강남, 개포, 대치 등은 당연히 거론이 되고 있고 확실시되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어디가 될까요?
글을쓰는중 발표가 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 ] 되었습니다. <출처: 국토부>
일단 확실히 과열지구 즉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모이는 지구를 반드시 제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시, 군, 구 범위로 잘랐던 범위가 이번에는 동 단위로 선정되어 책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가 매우 많이 들어서는데요.
이런 곳들은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해서 후 분양을 하려는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다 같이 한다면 이렇게 후분양제도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만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게 솔직히 건설사의 어떻게 보면 못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이 드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일단 서초에 있는 방배, 반포, 잠원, 서초의 경우는 일단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데로 거의 확실히 되는 지역이고 특히나 단지 규모 자체가 이쪽만 몇 군대 합치게 되어도 2만 8천 여가구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중 또 한 곳인 강남구에도 일단 재개발되고 있는 곳 합치게 되면 1만 2천 가구로 엄청난 규모의 단지들입니다.
또 몇 군데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송파구에 미성, 크로바, 진주아파트의 신청동, 그리고 강동구는 천호동과 둔촌동 이 유력합니다. 또한 이런 강남 일대를 제외하고도 마포, 용산, 성동구 즉 한강을 둘러싸고 잇는 3구역도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일단 강남 다음으로 비싸다고 하는 과천으로 시작해서 성남이 일부의 동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분양원가 연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출 비에 건설회사가 적정한 이윤을 합산해 분양 가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국민들의 집값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죽을 맛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짓고 나서 엄청 이윤을 남겨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주민들의 돈으로 거의 돈을 받아 공사를 하고 그리고 부실로 짓어버리는 곳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는 일단 건선 살까 과도한 이익을 남겨 먹을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기는 하는데 일단 이러한 상한제를 시행되면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먹고살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꿈꿔왔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공공택지만 아니라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민간택지 에도 꾸준히 적용해서 이렇게 점점 잡아나가는 것을 저도 원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발표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다시 정확하게 올려드리고 이번에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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